만성질환관리 각 시범사업, 의료기관 중복참여 가능
- 최은택
- 2017-09-14 12:14: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자율적 선택, 제한 이유없어”...환자는 불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4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동네의원의 교육·상담을 통해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는 서울 중랑구, 강원 원주시, 전북 전주시, 전북 무주군 등 4개 지역에서 204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앞으로 10개 지역, 700개 기관 규모로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의료계 일각에서는 유사 시범사업이 동시 시행되면서 중복 참여가 가능한 지 궁금증을 내비쳤다. 실제 현재 진행 중인 만성질환 관련 시범사업은 고혈압-당뇨 등록사업,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등이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의료기관의 중복 참여는 제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참여 여부는 의료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사항”이라며 “의지가 있는 의료기관을 굳이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환자 중복 등록은 엄격히 제한한다고 했다. 각각의 시범사업 효과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한 기관에서 동일한 환자를 각각 다른 시범사업에 참여시키면 향후 평가에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환자 중복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고 했다.
환자가 각각 다른 의료기관을 통해 동일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의료기관은 등록 전에 다른 기관 등록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한약사약국 전문약 취급 지자체가 관리하라"
- 2약사 16명, 6.3 지방선거 본선 티켓…민주 8명·국힘 5명
- 3배당 한 번 없었는데 성과급?…삼성바이오 주주권 침해 논란
- 4'코싹엘' 처방 시장 승승장구…계속되는 약가인상 선순환
- 5식품에 의약품 유사 명칭 못쓴다…식약처, 행정예고
- 6동성제약, 회생절차 종결 결정…거래재개 수순 본격화
- 7동성제약, 현금성자산 1600억 급증…부분자본잠식 여전
- 8홍승권 심평원장, 취임 한 달…"공공정책수가로 지필공 혁신"
- 9"KDDF, 투자 심의 고도화…완주형 신약 개발 키운다"
- 10AZ '토조라키맙' COPD서 가능성…생물의약품 경쟁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