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요양비 급여특례 해제…당뇨 소모품 리필 불가
- 강혜경
- 2025-10-27 17:16:1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료계 집단행동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 조치"
- 처방전 있어야만 제품 구입 가능…이전 방식으로 회귀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허용됐던 당뇨 소모성 재료 리필 등 요양비 급여 특례 제도가 12월부터 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10월 20일부로 해제됨에 따라 12월 1일부터 요양비 급여 특례 해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4년 3월 5일 이후 약 20개월 만이다.

요양비 수급자가 적시에 필요한 요양비 급여품목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의 요양비 급여에 대한 특례를 인정했던 것.
대한약사회는 요양비 급여를 받고 있는 기존 수급자 중 처방기간이 도래해 재처방이 필요한 수급자 등이 요양비 급여 특례 인정 대상이 된다고 안내한 바 있다.

복지부는 "10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특례 해제를 조치할 방침"이라며 "처방전이 있어야만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고 안내했다.
관련기사
-
"약국, 당뇨병 재료 업소 미등록시 요양비 지급 불가"
2024-05-16 11:43
-
의사 집단행동에 '당뇨 소모성 재료' 약국 리필 허용
2024-03-11 18:2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일반인이 개업 자랑?"…백화점 창고형 약국, 면대 논란
- 2삼천당제약, 아포텍스 계약 확대…황반변성 신제품 추가
- 3온누리상품권 대수술…가맹 유지되는 약국, 상권별 희비
- 4비약사 조제 약국 365일 영업정지…거짓청구 기관 명단 보니
- 5불법약국 규제·GMP 원스트라이크 개선…약사법 국회 통과
- 6정부, 병·의원 페이백 넘어 불법 '창고형 약국' 행정조사
- 7합병 무산 아리바이오그룹, '예방·치료·관리'로 새판 짠다
- 8한미 위약벌 소송 신동국 승소…송영숙 측 600억 청구 기각
- 9'신신파스에스' 37년 만에 단종…매출 감소 원인
- 10국립의전원 남원 설립 확정…2029년 개교·정원 100명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