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브스메트 이상반응에 수포성 유사천포창 추가?
- 김정주
- 2017-09-18 12: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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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허가 변경추진...오는 29일까지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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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평가과)는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의 '빌다글립틴/메트포르민' 성분제제와 관련한 안전성 정보를 최근 검토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허가사항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변경(안)을 마련했다.
18일 변경안을 보면, 가브스메트정은 DPP-4를 억제하는 당뇨병 치료제로, 50/850mg과 50/1000mg, 50/500 함량 총 3개 품목이 국내에 허가돼 있다.
새로 추가되는 약물 이상반응은 수포성 유사천포창이다. 피부나 점막 기저막대 성분 중 반교소체(hemidesmosome) 항원에 대한 자가항체를 갖는 자가면역 피부질환의 하나로, 표피하 수포형성(subepidermal blister)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만성 수포성 피부질환이다.
식약처는 이번 변경(안)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업계 의견을 조회하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곧바로 허가사항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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