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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연속수련, 휴게시간 포함 16시간 이상으로

  • 최은택
  • 2017-09-18 12:04:59
  • 복지부, 전공의법시행령 개정안 행정예고

정부가 전공의 연속수련을 휴게시간을 포함해 16시간 이상으로 기준을 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30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은 연속수련의 기준 및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다. 현행 법률은 전공의의 연속수련 시간 상한을 36시간으로 제한하고, 연속 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연속수련 기준을 수련 중 휴게시간을 포함해 16시간 이상으로 제시했다. 이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중 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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