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노인정액제 제외 반대…김필건 회장 단식 시위
- 이정환
- 2017-09-18 09:11: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청와대서 무기한 투쟁…"한의계도 노인정액제 개편 적용하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18일 한의협은 "오늘 오후 2시부터 김 회장이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무기한 단식투쟁에 나설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앞서 2015년 2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외치며 14일간 단식을 진행했었다.
김 회장이 두 번째 단식에 돌입한 이유는 내년 1월 개편될 노인정액제에 한의계가 제외될 조짐이 보이기 때문이다.
노인정액제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이 병·의원이나 한의원 등 의료기관 진료 후 진료비가 1만5000원이 넘으면 30%가 가산되는 제도다.
현재 노인정액제 상한액은 17년째 1만5000원이 유지중이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노인정액제 상한액 기준을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리는 개편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환자 본인부담률을 진료비 2만원 이하 10%, 2만원 이상 2만5000원 이하 20%, 2만5000원 초과 시 30%로 결정했다. 다만 적용 대상을 대한의사협회로 한정했다.
한의협은 "노인정액제 대상에서 한의계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역행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3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4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51호 창고형약국 불법 전용 논란 일단락…위반건축물 해제
- 6P-CAB 3종 경쟁력 제고 박차…자큐보, 구강붕해정 탑재
- 7부광, 유니온제약 인수…공장은 얻었지만 부채는 부담
- 8발사르탄 원료 사기 사건 2심으로...민사소송 확전될까
- 9파마리서치, 약국 기반 ‘리쥬비-에스 앰플’ 출시
- 10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