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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정신질환 약사, 면허취소 요구권 반대"

  • 최은택
  • 2017-09-21 11:22:03
  • 정신건강증진법과 충돌...직업활동 제한 우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약사단체 대표가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약사(한약사 포함)의 면허를 취소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윤 의원의 반론과 상관없이 해당 약사법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윤 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신질환자를 약사 등의 면허 결격사유로 둔 현행 법률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더욱이 개정안과 같이 전문의가 약사면허 취소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전문직능 면허와 관련해 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생명을 다루는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직이어서 엄격한 기준을 정하려는 것 같은 데 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법과 충돌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자가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받는 건 아닌 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직업활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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