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협, 건기식 판매업자 안전위생 보수교육 독려
- 정혜진
- 2017-09-26 11:31: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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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현재 교육이수실적 20% 미만...미이수 업체 과태료 2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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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판매업자의 안전위생 보수교육율이 9월 현재 20% 미만으로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건기식협은 회원사들의 보수교육을 적극 독려하며 올해 안으로 교육을 마쳐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26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위생 보수교육을 이수를 안내하고 나섰다.
이번 보수교육은 2016년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2004년 3월 3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일반·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업체라면 안전위생교육(2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올해까지 이수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공식 법정교육기관으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안전위생교육을 온라인으로 연중(24시간/365일) 운영하고 있다.
또 원활한 교육 이수를 독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별 안내하고, 식약처와 협의 하에 3분기(7월~9월) 교육 신청자에 한해 9월 30일까지 교육비 2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 참여를 원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홈페이지(http://edu.khsa.or.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되며, 관련 문의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교육개발팀(1661-2371)으로 하면 된다.
한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 및 과장광고를 예방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위생교육 커리큘럼 및 교육 환경을 개발해오고 있다. 올해부터 암웨이·허벌라이프·뉴스킨·애터미·유니시티코리아·코리아세븐 등 6개 기업에 등록된 판매원 위탁 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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