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02 21:22:07 기준
  • 미국
  • SC
  • 주식
  • 허가
  • 약가인하
  • 제약
  • 규제
  • 상장
  • 대웅
  • GC

"문재인케어는 'I Don’t Care’?...재정추계 엉터리”

  • 최은택
  • 2017-09-28 11:16:07
  • 김상훈 의원, 법 운용상 심각한 절차적 하자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을 뿐 아니라 30조6000억원의 재정추계 또한 엉터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28일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행위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이하 수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단체들이 협상을 통해 계약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결정을 통해 정한다.

법이 이런 절차를 규정한 취지는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을 견제하고 의료계 단체와 협상을 통해 적정수가를 보장해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건강보험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김 의원은 풀이했다.

이어 소위 ‘문재인 케어’의 추가 소요재정 예상 30조6000억원은 이런 법적 협상절차와 건정심의 심의·의결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계한 값으로 전망치 자료로서 의미나 가치가 전혀 없는 자료라고 지적했다. 3800여개의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 하려면 법이 정한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수가협상, 본인부담 비율, 건정심 심의 및 의결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지출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정책연구소 분석결과를 인용해 3대 비급여 중 하나인 상급병실료의 본인부담률을 20%로 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6조260억 원, 50%로 할 경우 3조7663억 원으로 최대 2조2597억 원이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MRI, 초음파 또한 본인부담율 30%~50%로 하느냐에 따라 최대 2조7600억 원 차이가 발생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 두 가지 추정만 해도 약 5조원이 차이가 나는데, 3800여개 비급여를 급여전환 할 경우 상대가치점수, 점수당 단가, 약가 협상결과 등에 따라 추계가 불가능할 정도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캐어에 소요되는 5년간의 추가 건강보험 재정이 최대 60조가 될 수도 있다는 가정이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컨셉을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라고 설정했는데, 실체는 ‘뒷감당을 걱정해야할 불안한 나라’인 셈”이라며, “문재인 케어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장밋빛 포장지만 일방적으로 선전함으로써 정권의 인기만 생각하고 뒷일은 ‘나 몰라라’ 하는 사실상의 ‘I don’t care‘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30조6000억원 추계가 엉터리라는 사실을 빨리 인정하고, 각 의료계와 국민들의 목소리를 사전에 충분히 듣은 뒤 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추진하려 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정해 재정규모에 맞게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다음정부나 미래세대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