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국고지원 또 2조 부족…사후정산법 대안으로
- 최은택
- 2017-09-28 12: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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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민 의원, 건보법개정안 발의...정부보조 현실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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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부의 건강보험 일반회계 지원 부족분이 2조1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최근 10년 가운데 가장 큰 수치다. 이 기간 동안 적게 지원된 일반회계 국고지원금은 총 6조8500억원에 달한다.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기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보재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올해 보험료 수입액은 33조6540억원이었다.
이를 토대로 보면 올해 보험료 수입액은 49조9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 정부가 추산한 2017년도 건보료 예상수입액인 44조4440억원과 5조원 이상 차이나는 수치다.

그러나 정부는 14%에 해당하는 6조2222억원 중 재정상황 등을 고려한다는 명목으로 4조8828억원만 지원했다. 현재 예상되는 실제 수입액의 9.8% 수준에 불과한 액수다.
기 의원은 “국고지원 취지는 보험료 수입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보조해 국민 의료비 부담 절감에 지속적으로 활용하라는 것”이라며 “재정 당국은 10년 이상 ‘꼼수 해석’을 통해 법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발의한 개정안은 14% 지원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른바 ‘보장성 강화 정책 지원법’으로 이름 붙혔다. 현행법의 해석상 맹점을 개정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일반회계 국고 지원금을 ‘해당 연도 보험료 수입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명시한 게 핵심이다. 단 예산을 짤 때는 우선 예상수입액의 14%로 산정하되,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하도록 했다.
기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 이를 위한 든든한 건보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법안 개정과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마땅히 줄 돈을 주지 않는 행태에 대한 확실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은 김상희, 인재근, 전현희, 전혜숙, 권미혁, 김민기, 김영호, 김정우, 민홍철, 소병훈, 정춘숙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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