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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제약기업의 나고야의정서 불감증 원인

  • 노병철
  • 2017-10-10 06:14:52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된 지 2달여가 지났지만 상당수의 국내 제약기업들은 아직도 이에 대한 구체적 관리방안과 대안모색에 적극성을 띠지 못해 보인다. 취재 현장에서 수집한 정보를 취합해 보면 원료수입국(또는 원료공급사)과 MOU를 맺거나 협상에 들어 간 제약기업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다.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화장품업계와 사뭇 대조적이다.

나고야의정서 주요 제원국의 이익공유율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은 총수익금의 0.5~10%(입법예고 중), 인도·베트남은 총출고액의 0.1~0.5%·총연수익의 1%, 브라질은 연간 순이익의 1%, 프랑스는 총매출액의 5% 정도의 로열티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페루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아직 협의 중이다.

나고야의정서 비준국 대다수는 납득할만한 수준의 이익공유 기금을 제시하고 있지만 중국과 프랑스는 고개를 갸우뚱 할 정도의 금액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사드(THAAD) 문제로 한중관계가 얼어붙은 현시점에서 중국이 생물유전자원 보호 및 이익공유 기금 문턱을 높일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중국 정부가 준비 중인 생물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관리 조례안(ABS)은 나고야의정서를 넘어선 초강경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 내용 중 눈에 띄는 부분은 10%에 달하는 이익공유 기금과 외국기업(개인 포함)일 경우 중국의 생물유전자원을 접근·이용 시 자국 기업과 합작 진행 유도를 권고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해당 기업은 생물해적행위(Biopiracy) 집단으로 간주, 명단을 공개해 기업신용도를 추락시키는 조치도 이루어 질 전망이다. 또 적발 즉시 사용정지를 명령하고, 불법소득 및 비합법적 재물은 몰수된다. 비합법적 사업규모가 25만 위안(4300만원) 이상 일 경우 생산·영업 중지 명령과 생물유전자원 접근자격이 박탈된다. 우황, 사향, 애엽, 동물 유래 단백질 등의 원료를 중국에서 공급받고 있는 제약기업들이 선제적 대응전략을 강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제약기업들의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체감온도가 낮은 이유는 다양하다. 몇몇 소규모 업체는 지금까지도 아예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다. 유력 제약사들도 정부와 비준국 그리고 경쟁업체의 분위기를 살피다 은근슬쩍 기류에 편승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극히 일부지만 나고야의정서에 따른 로열티 지급을 명목으로 제품가격 인상 기회로 삼겠다는 곳도 있다.

나고야의정서는 자원 이용국(선진국)과 제공국(개도국)간의 첨예한 논의 끝에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됐다. 2017년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유럽연합, 일본 등 100개 국가가 비준한 상태다. 7년이라는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컨트롤타워인 환경부와 당사자격인 제약바이오협회/제약기업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법의 집행은 준엄성이 생명이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공정히 진행됨이 원칙이다.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잘 몰랐으니 봐 달라'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홍보와 계도가 미진했다면 보충해야 하고, 제약기업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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