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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생계형체납자 결손처분 적극 실시해야"

  • 최은택
  • 2017-10-12 20:10:22
  • 김상희 의원, 3년간 통장 4429건-자동차 4354건 압류

40세 남성 A씨는 10살 난 아이와 2인 가구를 구성하고, 공시지가 3900만원짜리 집을 소유하고 있다. 자동차와 소득이 없는 경우 보험료는 4만9910원이 부과된다. 아내와 자녀 1인과 함께 3인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남성 B씨는 5000만원짜리 전세에 산다. 역시 자동차와 소득이 없어도 보험료로 4만5970원을 내야 한다. 이런 가구들도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건강보험공단은 예금통장, 자동차, 부동산, 임금 등을 압류한다.

12일 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3년간 이런 가구에게 예금통장을 압류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2015년 1971건, 2016년 1475건, 2017년(8월) 983건으로 3년간 총 4429건이나 됐다.

자동차의 경우 2015년 1405건, 2016년 1817건, 2017년(8월) 1132건으로 3년간 총 4354건 압류가 이뤄졌다. 부동산은 2015년 213건, 2016년 228건, 2017년(8월) 209건으로 총 650건, 임금은 2015년 2건, 2016년 2건, 2017년(8월) 5건으로 총 9건이었다. 기타 신용카드매출채권, 국세환급금, 공사대금 등에도 2015년 1111건, 2016년 956건, 2017년(8월) 759건 등 총 2826건인 압류가 실행됐다.

이렇게 각종 재산이 압류되면 압류를 풀기 위해 체납자는 체납금액에 대한 분할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분할납부를 유도하기 때문에 분할납부 신청자들은 압류여부와 상관없이 상당히 많다.

지난 3년간 생계형체납자들의 분할납부 신청현황을 살펴봤더니, 분할납부 신청자 100명 중 64명은 다시 장기체납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94만8358명이 분할납부를 신청했는데, 이중 64.5%인 61만1798명이 승인 취소했다. 분할납부 신청 후 2회 미납할 경우 분할납부 자체가 취소되는 것을 말한다. 또 신청자의 16.9%인 16만567명은 완납했고, 18.6%인 17만5993명은 현재 분할 납부 중이다.

이들에 대한 유일한 구제수단은 결손처분제도다. 건강보험공단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17회에 걸쳐 22만9000건을 결손 처분했다. 그런데 이들 중 3578가구는 2회 이상 결손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225가구는 월 부과보험료 5만원 이하의 생계형 체납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체납자가 결손처분을 받았는데 또 보험료를 체납해 다시 결손처분을 받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총 4회 결손처분을 받은 A씨의 경우, 2013년 9월에 72만3140원, 2014년 6월 10만560원, 2015년 3월 6만640원, 2017년 7월 45만4520원을 각각 결손 처분받았다.

김상희 의원은 "보험료 5만원도 낼 형편이 안 돼 장기간 체납하고 있는 생계형체납자들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무재산, 무소득자로 건강보험이 아닌 의료급여체계로 흡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소득이 있더라도 지출해야 하는 생활비가 많거나 직업이 불안정해 소득이 일정하지 못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결손처분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생계형 체납자들이 보험료를 장기체납하면 병원을 이용하기 어렵게 돼 있는 현 구조를 뜯어고치지 않는 한,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는 요원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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