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랜스 급여인정 범위는...1차 투여시 레트로졸 병행
- 이혜경
- 2017-10-17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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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암환자 투여약제 30일까지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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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급여기준에 별 다른 이견이 없으면 그대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랜스는 ▲HER2 음성 ▲호르몬 수용체 양성 ▲이전에 비스테로이드성 aromatase inhibitor를 투여 받은 적이 없는 경우를 모두 만족하는 폐경기 이후 전이성, 재발성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1차 투여 단계에서 레트로졸과 병행 시 급여가 인정된다.
심평원은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을 검토한 결과, 교과서 및 NCCN 가이드라인에서 전이성 또는 재발성 유방암에 입랜스와 레트로졸 병행요법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작위배정 비교 3상 임상시험에서 입랜스와 레트로졸 병용요법은 대조군인 레트로졸 단독요법에 비해 무진행생존기간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연장(24.8개월 vs 14.5개월)시키고, 전체 반응률도 유의하게 개선(55.3% vs 44.4%, p=0.06) 시키는 등 임상적 효과 개선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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