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중증장애 의료사고 조정 자동개시 278건”
- 최은택
- 2017-10-23 11:05:3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남인순 의원, '신해철법’ 정착 시간 필요할듯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사망이나 중증장애 의료사고에 대한 조정 자동개시제도(일명 신해철법)가 시행된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총 278건의 의료사고 조정절차가 자동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후 사망 또는 중증장애에 해당해 자동개시 된 현황은 2017년 9월 말 기준 278건으로 사망 271건, 1개월 이상 의식불명 6건, 장애1급 1건으로 등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 조정개시율은 50%가 채 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지적받아왔는데, 자동개시제도가 포함된 ‘신해철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7년에는 57.6%까지 증가했다.
남 의원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매년 최소 900건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계했지만 자동개시제도가 무르익으려면 시간이 보다 필요해 보인다”며, “증가하는 사업량을 대비해 인력 충원, 예산 확보 등 대비를 철저히 하고 신해철법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 의료사고 분쟁조정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전통제약, 올해 R&D 투자 확대…약가인하 위기 정면돌파
- 2"진작 도입했어야"…28년차 약사의 오토팩 15년 사용 후기
- 3[기자의 눈] 다품목 제네릭·CSO 리베이트 쇄신의 골든타임
- 4올해 소포장 차등적용 품목 1650개…예외 인정 늘어날까
- 5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11월 시행...약사법 국무회의 통과
- 6야간가산 착오청구 점검 대상 약국 174곳…통보 받았다면?
- 7흑자·신약·저가주 탈피…지엘팜텍의 주식병합 승부수
- 8[팜리쿠르트] 의약품안전원·동국생명과학·유유 등 부문별 채용
- 9BTK억제제 '제이퍼카', 빅5 상급종합병원 처방 리스트에
- 10체험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혈당 관리…한독 당당발걸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