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윤리경영 'ISO 37001', 영국 등 37개국 도입
- 가인호
- 2017-10-23 14: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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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바이오협, 11월부터 컨설팅 추진...CP와 차원 다른 윤리경영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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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ISO 37001'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제약바이오협회측의 설명이다.
협회측에 따르면 ISO 37001(Anti-Bribery Management System)은 162개국이 참여하는 ISO(국제표준화기구)가 2016년 10월 제정한 반부패경영시스템이다.
정부기관과 비정부기구, 기업체 등 다양한 조직이 반부패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집행·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고안된 부패방지 국제표준이다.
현재 영국 등 37개국이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국제투명성기구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주요 협력기관으로 함께했다. 모든 산업분야에 적용할 수 있으며, 현재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규제기관·국제기구 등이 부패 방지를 위해 ‘ISO 37001’을 활용하고 있다.
‘ISO 37001’과 CP(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차이점
협회는 지난 2007년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도입, 운영해왔다. 이같은 CP가 위에서 아래를 관리, 통제하는 하향처리방식이라면 ‘ISO 37001’은 전 직원에게 역할과 권한, 책임이 부여되는 전사적 개념이라는 점에서 대비를 이룬다. CP가 조직에 한정해 적용되는 시스템인데 반해 ‘ISO 37001’은 조직과 사업관계자 등 이해당사자를 포함한다는 점도 차이점이다.
협회는 ISO가 정한 표준은 국제 협약이나 국가 표준 제정 시 폭넓게 인용되고 있어 국제적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ISO 37001’ 인증을 받게되면 부패를 예방하는 것을 물론 기업신뢰도를 보장받게 된다. 이와관련해 다국적기업과 대기업이 실시하는 ‘신뢰성 실사’를 대체하고, 입찰 시 경쟁력이 유사한 경쟁사 사이에서 비교우위를 점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시에는 조직이 직원의 일탈 행위 방지를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하는 면책 증거로 제시된다. 실제 영국 법무부와 미국 법무부는 ‘ISO 37001’인증을 불공정거래 조사시 증거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리베이트를 관리함에 있어 조직 내부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게 공정경쟁연합회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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