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관리법' 하위법령 제정(안) 순회설명회
- 김정주
- 2017-10-24 15:52:1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 9월 입법예고한 '위생용품관리법'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전국 순회설명회를 오는 26일부터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위생용품 제조, 수입·처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며, 주요 설명 내용은 법령에서 규정한 위생용품 제조보고·수입신고·표시기준 등 영업자가 준수 사항을 위주로 한다. 지역별 세부 일정은 26일 대구(대구지방식약청 강당)를 시작으로 27일 광주(광주역 무등산실), 내달 1일 부산(부산역 대회의실), 2일 대전(대전역 인경실), 3일 서울(포스트타워 대회의실)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 외에도 공청회, 영업자교육, 소비자포럼 등을 통해 입법예고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입법예고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HLB제약 중장기 체질 개선…연구·생산력 확장 시너지
- 2청소년 'OD파티' 유행...약국 일반약 판매 주의보
- 3올해 제약바이오주 30%↑...신약 성과 바이오기업 '껑충'
- 4비타민 성분 여드름치료제, 세번째 품목 허가…동아도 합류
- 5약무직 14만원, 간호직 10만원...업무수당 100% 인상
- 6임상 진입·이사회 재편…오가노이드사이언스, 성장 가속
- 7보정심, 의대정원 증원 논의 시작...의사단체 또 쓴소리
- 8CES2026 휩쓴 K-의료기기…'피지컬 AI' 본격화
- 9'무약촌' 프레임...안전상비약 확대·약 배송 기폭제로
- 10[기자의 눈] 공단 특사경, 수사권 보다 환수 대책이 중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