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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등 내부 공익신고자 보복땐 최대 3배 손배

  • 강신국
  • 2017-10-30 12:14:57
  • 권익위, 31일 개정 공익신고자보호법 공포...내년 5월 시행

공익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불이익 조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불이익 조치를 한 자가 그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며 공익신고자에 대한 구조금도 보다 신속하게 지급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익신고자보호법'을 31일에 공포한다. 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익신고 대상에 기존 5대 분야(국민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외에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분야가 추가돼 신고 분야가 확대된다.

신고대상 법률에도, 방위사업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이 추가된다. 또 공익신고자가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이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고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공익신고자가 아닌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해당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토록 해 공익신고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장치가 마련된다.

아울러 '긴급 구조금 제도'를 도입해 긴급한 필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조금 우선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불이익조치로 인해 신고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3배 이내의 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이번 개정에 포함했다.

형사처벌 규정도 강화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익신고 범위가 넓어지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수준도 더욱 강화돼 공익신고, 특히 내부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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