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5일 건기식 산업 활성화 민원 설명회
- 김정주
- 2017-11-08 10:27: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기능성 원료 인정 위한 관련법령·평가지표 소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와 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 관련 설명회를 오는 15일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교육문화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령 내용과 기능성 원료 인정을 위한 평가지표 등을 설명해 건강기능식품 산업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령 및 표시·광고심의 절차 등 소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사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을 위한 평가지표 설명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높이고 기능성 원료 개발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명회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공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참석을 원하는 자는 11월 13일까지 팩스(043-719-4420)나 이메일(ffmfds@korea.kr)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전통제약, 올해 R&D 투자 확대…약가인하 위기 정면돌파
- 2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11월 시행...약사법 국무회의 통과
- 3"진작 도입했어야"…28년차 약사의 오토팩 15년 사용 후기
- 4[기자의 눈] 다품목 제네릭·CSO 리베이트 쇄신의 골든타임
- 5체험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혈당 관리…한독 당당발걸음
- 6야간가산 착오청구 점검 대상 약국 174곳…통보 받았다면?
- 7올해 소포장 차등적용 품목 1650개…예외 인정 늘어날까
- 8흑자·신약·저가주 탈피…지엘팜텍의 주식병합 승부수
- 9BTK억제제 '제이퍼카', 빅5 상급종합병원 처방 리스트에
- 10[팜리쿠르트] 의약품안전원·동국생명과학·유유 등 부문별 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