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의학' 논란 극복..."심사사례 공개 더 활성화"
- 최은택
- 2017-11-08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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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평가원, 심사조정내역서 지속 개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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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시 제·개정되는 심사기준이 의료계와 공유될 수 있도록 지역별 간담회나 설명회를 자주 열기로 했다.
심사평가원은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8일 관련 자료를 보면, 김 의원은 의료계 일각에서 이른바 '심평의학'이라고 불릴 정도로 불명확한 심사기준과 투명하지 않은 심사과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심사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며 해결방안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이 올바르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과 심사지침 등 모든 심사기준을 공개하고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요양급여 적용기준 세부사항 고시는 홈페이지 등에 실시간으로, 심의사례는 2013년부터 공개 중이라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그러면서 "조정사유, 관련 기준 등을 보다 명확히 안내하기 위해 심사조정내역서를 지속적으로 개편 중이며, 홈페이지 심사사례 공개를 현재보다 활성화 하겠다"고 했다.
또 "명확한 심사기준 적용을 위해 수시로 제·개정되는 심사기준에 대해 본·지원 심사위원 회의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심사과정, 절차에 대해서도 지역별 의료계와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상세히 안내하겠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가 올해 9월30일 기준 고시한 급여기준은 의료행위 951개, 치료재료 298개, 약제 570개 등 총 1819개다. 여기에는 요양병원 세부사항 고시 51항목, 완화의료 세부사항고시 18항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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