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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안국약품, 알비스D 특허소송 합의 종결

  • 이탁순
  • 2017-11-13 06:14:58
  • 조건없이 양측 소송 종료..."끌어봤자 실익 없다고 판단"

대웅제약과 안국약품이 1년 념게 끌어온 항궤양제 '알비스D' 특허분쟁을 최근 양사 합의에 의해 종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쪽 모두 특허소송을 끌어봤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과 안국약품은 양사를 상대로 한 알비스D 특허소송을 최근 종결했다.

대웅제약이 안국약품을 상대로 2016년 6월 청구한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은 지난 10월 26일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종료됐다.

이를 판단으로 안국약품이 대웅제약을 상대로 청구한 특허무효 심판 기각 심결 취소 소송도 안국약품의 소취하로 끝이 났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양측이 조건없이 소송을 종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안다"며 "오랜 소송으로 누적된 피로감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안국약품은 알비스D의 최초 제네릭 생산업체다. 알비스D는 대웅제약이 알비스 특허만료에 대비해 개발한 약물(허가권:대웅). 알비스의 하루에 두번, 두알씩 복용하는 용법을 알비스D는 하루에 두번, 한알씩 복용하도록 해 편의성을 높였다.

안국약품은 알비스D 시판 1년후인 2016년 1월 위탁업체 5개사와 함께 제네릭약물을 출시했다. 그 당시 대웅제약은 알비스D의 조성물특허를 등록해 후발주자를 견제했지만, 후발 제네릭사들은 제품출시를 강행했다.

이에 양측의 특허공방이 시작됐다. 대웅제약은 수탁사인 안국약품을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민사소송을, 안국약품은 특허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상황은 안국약품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올해 1월 특허심판원이 특허무효 청구를 기각했기 때문이다. 이후 특허법원에 심결취소 소송을 진행하며 특허무효 주장을 지속해 나갔지만, 이번 극적인 합의로 소송을 이끌 동력이 모두 사라졌다.

대웅제약 입장에서도 알비스D의 후속약물이 시장점유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자 굳이 특허무효 위험을 안고 소송을 전개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3분기 누적 원외처방액(출처:유비스트)을 보면 알비스D는 143억원으로, 전년동기대 4% 하락했다. 후발주자가 등장한 것 치고는 거의 점유율 변화가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알비스D 제네릭 가운데 가장 높은 처방액을 기록한 약물은 CJ헬스케어의 루틴스로, 3분기 누적 25억원을 기록했다. 수탁사인 안국약품은 개스포린에프가 7300만원의 원외처방액으로, 처방약 시장에서는 큰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안국약품이 제품실적보다는 수탁매출에 더 신경을 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양측이 1년 넘게 끌어온 소송을 종결했지만, 아직 앙금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대웅제약은 여전히 안국약품의 알비스D 제네릭 허가를 문제 삼고 있고, 안국약품은 수탁사업 확대 의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양측이 거의 조건없이 합의에 성공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아직 남아있다"면서 이러한 근거를 제시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특허회피를 통해 시장에 나선 한국맥널티 등 7개사와의 특허소송은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맥널티를 수탁사로 7개업체는 지난 1월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승리했다. 이에 대웅제약은 특허법원에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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