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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변경된 진단서 등 수수료 규정 안지켜요"

  • 강신국
  • 2017-11-13 06:14:52
  • 복지부 "의료기관에 증명서 30종 수수료 상한액 준수를"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금액 기준 고시가 지난 9월 21일 시행됐지만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12일 병원협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제정해 제증명서 30종의 수수료 상한 금액을 정하고 의료기관 내부와 홈페이지 등에 고지·게시한 금액을 환자에게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고시 시행 후 이와 관련한 많은 민원이 제기돼 의료기관 고시 준수를 요청했다. 주요 민원 사례를 보면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기준이 시행됐음에도 상한금액을 준수하지 않고 있고 의료기관내 및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그 수수료를 고지·게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의료기관에서 진단명 기재는 진단서만 가능하며, 각종 확인서(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에는 진단명을 기재해 줄 수 없다는 것도 환자들의 불만이다.

보험회사 직원 등 타인이 의료법에 따라 환자의 진료기록사본발급 신청 시 상한금액 기준과 상관없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그 금액을 정하여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고지·게시규정 위반시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제증명수수료 고시 위반 시 행정지도(계도) 가능하다고 관련 규정 준수를 요청했다.

복지부는 "진단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 서식에 따라 환자를 직접 진찰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작성돼야 한다며 병명 및 질병분류기호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거 진료내역에 대한 확인을 진단서로 발급할 수는 없고 과거 진료내역(진단명)에 대한 사항은 환자의 진료기록 등에 근거해 확인서 등으로 발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진료기록사본 발급 신청(요청)자에 따라 금액을 다르게 적용할 수 없다"며 "고시에서 정한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징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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