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17일 편의점약 확대 반대 청와대 1인시위
- 이정환
- 2017-11-13 10:12: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임진형 회장 "약준모 전회원, 복지부 반대민원 의무화"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특히 현 약준모 회원들은 오는 16일부터 보건복지부 국민신문고에 편의점 상비약 반대 민원을 1건 이상 의무적으로 제기하기로 내부 확정했다.
임 회장은 청와대 앞 1인시위와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약준모 전회원 복지부 민원 의무화는 약준모 홈페이지 로그인 셧다운 방식으로 시행한다. 16일 모든 약준모 회원들은 홈페이지에서 강제 로그아웃(셧다운)된다.
셧다운 된 로그인을 풀려면 반드시 복지부에 편의점 상비약 반대 민원을 넣고 최종 민원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이같은 방식의 복지부 반대민원은 22일까지 진행된다. 약준모는 반대민원 의무화를 위해 회원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임 회장은 "편의점 상비약 확대를 저지하고 공공심야약국 확대를 주장하는 1만 촛불민원이 시행된다"며 "약사를 편의점 알바취급하고 밤늦게 운영하는 1인 동네약국을 위협하는 복지부에 약준모는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편의점약 후보는 '알러지약·제산제·화상연고'였다
2017-06-05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번엔 800평에 창고형약국에 비만 클리닉+한의원 조합
- 2유디치과 사태가 남긴 교훈…약국판 '경영지원회사' 차단 관건
- 3약가인하 없었지만…9개월 간 카나브 추정 매출 손실 267억
- 4국내 의사, 일 평균 외래환자 52명 진료…개원의는 61명
- 5국내 개발 최초 허가 CAR-T '림카토' 3상 면제 이유는
- 6의료AI 병의원 연계…앞서는 대웅제약, 뒤쫓는 유한양행
- 7치매 초조증 치료옵션 확대…복합제 새 선택지 부상
- 8제네릭사, 6년 전 회피 ‘프리세덱스’ 특허 무효 재도전 이유는
- 9신규·기등재 모두 약가유연계약 가능…협상 중 병행신청 허용
- 10복지부, 수급안정 제약사 가산 채비…"퇴방약 비율로 선정"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