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렌플렉시스 美 특허소송…얀센 '자진 취하'
- 김민건
- 2017-11-14 13:04: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오리지널 레미케이드 특허침해 리스크 해소
- AD
- 4월 4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삼성바이오에피스는 14일 지난 11일(현지시간) 얀센이 미국 뉴저지 지방 법원에 제기한 레미케이드(성분명: 인플릭시맙)의 배지 특허 2건, 정제 특허 1건 관련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삼성은 이로써 미국 내 렌플렉시스 미국 특허 소송 이슈가 해결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삼성은 얀센이 소송을 취하한 이유에 대해서는 "얀센이 밝힐 입장을 당사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얀센은 자가면역질환인 류머티스성 관절염과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강직성 척추염, 건선성 관절염, 건선 등에 쓰이는 바이오의약품 '레미케이드' 개발사다. 지난 5월 17일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에 삼성이 레미케이드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삼성은 이에대해 오리지널 제품을 보유한 얀센이 바이오시밀러의 시장 진입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은 "특허를 침해 하지 않았음을 확신하고 지난 7월 미국에서 렌플렉시스 판매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 내 렌플렉시스 판매는 영업 마케팅 파트너인 MSD(Merck Sharp & Dohme, 미국과 캐나다에서 'Merck'라 불림)가 담당하고 있다.
한편 바이오의약품을 놓고 글로벌로 진출하는 다국적사와 국내기업 간 특허소송은 지속되고 있다.
다국적사 암젠은 2015년 캐나다에서 삼성의 엔브렐 바이오시밀러 브렌시스(SB4)를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에 따른 자가면역질환치료제 엔브렐 특허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암젠은 소송을 자진 철회했다.
삼성 또한 지난해 3월 영국 고등법웝에서 다국적사 애브비를 상대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휴미라(성분명: 아달리무맙)의 투여방법 특허 2건(류마티스 관절염과 건선 적응증)에 대해 무효 판결을 요구하는 소송을 재기해 올해 3월 "특허 청구된 투여방법은 특허성이 없다"는 영국 고등법원의 판결을 받아냈다. 이어 지난해 9월에는 국내에서 휴미라의 '소아관절염 적응증' 특허 무효 심판에서 승소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2'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35월 황금연휴 의약품 수급 '빨간불'…"약국 주문 서둘러야"
- 4창고형약국 가격공세 의약품 공구로 막는다...분회의 실험
- 5경구용 항응고제, 제네릭 침투 가속…자렐토 시장 절반 잠식
- 6창고형약국 규제법, 법안소위 심사대…표시·광고 규제 임박
- 7차바이오, 한달새 2500억 자회사 지분 매각…포트폴리오 재편
- 8표제기 신설 '브롬헥신염산염' 함유 복합 감기약 증가세
- 9유전자치료제 전선 확대…난청까지 적용 범위 확장
- 10신희일 인투씨엔에스 CPO "동물병원 EMR 서비스 AI 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