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병의원 독감백신 접종 불법사례 '도마위'
- 강신국
- 2017-11-15 12:17: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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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본부, 의료단체에 공지..."비의료인·공장식 접종 등 하지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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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예방 접종이 한창인 가운데 일부 의료기관의 불법 사례가 공론화되면서 보건당국이 주의보를 발령했다.
15일 의료단체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일부 언론에서 ▲병원에서 직원가로 백신을 구매하여 병원외 장소에서 지인에게 접종 ▲간호사 출신 지인이 의약품 도매상 구매대행을 통해 백신을 저렴하게 구매하여 병원 외 장소에서 접종 ▲백신 가격이 저렴한 병원을 수소문해 찾아가 2~3시간 대기 후 접종하는 등의 사례가 공개된 만큼 의료기관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질본은 이에 의료기관 이외 장소에서 예방접종 시행은 금지돼 있다며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예방접종은 백신보관 적정 온도 유지 문제 및 이상반응 발생, 특히 아나필락시스 등 이상반응 발생 시 즉각 조치가 어렵고 의사의 예진 소홀 문제 등 국민 건강상 위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질본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만큼 올바르고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비의료인 예방접종 시행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장식 접종형태도 도마에 올랐다. 질본은 올바른 예방접종을 위해 예방접종 전 예진으로 환자 상태 확인하고 접종 후 20~30분간 대기해 이상반응 관찰 등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일일 접종 상한 조건(예진 시행의사 1인당 1일 100명)권고사항을 준수해여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15일까지 독감(인플루엔자) 예방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만 65세 이상 노인들은 16일 이후부터는 병·의원이 아닌 보건소를 찾아야 한다. 다만, 무료접종 대상인 어린이는 내년 4월까지 병·의원에서 독감백신을 맞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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