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사 의료기 옹호 복지부 공무원 징계해야"
- 이정환
- 2017-11-23 15:32:2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한의약정책과장이 공정성 잃고 불법 의료행위 독려 발언"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의 한의사 현대의료기 사용 옹호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다.
국내 의료법과 보건의료제도를 준수해야할 공무원이 의료인 면허제도를 무시하고 불법행위를 옹호하는 비상식적 발언을 해 문제라는 것이다.
23일 의협 한특위는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냈다.
한특위는 지난 21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설명회'에 참석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이 한의사 X-ray 사용 의료법 개정안을 옹호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공무원이 "30년 후에도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못 쓰겠느냐. 어느 순간 찾아올 것"이라고 발언한 것은 공정성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것이다.
한특위는 X-ray가 명백한 현대의료기기이고 한의사 사용은 불법 무면허 행위라는 것은 법원도 인정한 사실이며 복지부도 한의사 X-ray 사용은 면허 범위 외 행위라고 해석중이라고 했다.
한특위는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 한약정책과장이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날이 곧 찾아올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망각한 발언"이라며 "해당 과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정체성과 유지여부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6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7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8[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9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10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