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약 '자디앙' 특허무효 심판서 국내사 청구 '기각'
- 이탁순
- 2017-11-24 12: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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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에스티 등 3곳 1차 특허도전 실패…2026년까지 독점권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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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형·용도특허 무효심판에서 일부기각일부각하 심결을 받은 것이다. 해당 특허가 2026년 12월 14일까지 존속만료될 예정이어서 제네릭약물의 시장 조기출시는 험난해 보인다.
2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동아에스티, 영진약품, 신풍제약 등 3개 제약사가 자디앙 특허에 청구한 무효심판에서 일부기각일부각하 심결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자디앙 결정형특허 무효심판 첫 심결이다.
특허심판원이 특허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에따라 자디앙은 이 특허가 만료되는 2026년 12월 14일까지 후발 제네릭 경쟁없이 계속해서 독점력을 인정받게 됐다.
자디앙은 베링거인겔하임과 릴리가 공동 개발한 SGLT-2 억제제로, 국내에서는 베링거인겔하임, 릴리와 함께 유한양행이 공동판매하고 있다. 최신 당뇨병치료제로, 체중감소 효과도 있어 의료현장의 수요가 늘고 있다.
지난 5월 급여 출시 이후 처방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3분기 누적 원외처방액(출처:유비스트)은 86억원으로, 연간 100억 블록버스터 등극이 예상된다. 특히 자디앙은 대규모 임상시험인 'EMPA-REG OUTCOME'에서 당뇨병 치료제로는 최초로 심혈관계 사망률 감소 효과를 증명해 주목을 받고 있다.
급여이후에는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DPP-4 계열 치료제와 병용 처방되면서 당뇨환자들의 새로운 치료옵션을 떠오르고 있다.
유망한 당뇨약으로 시장수요도 폭발하면서 국내 후발주자들이 특허도전을 통해 조기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다. 그러나 이번 심결로 조기시장 진입이 불투명해졌다.
이번에 도전에 실패한 3곳 말고도 국내제약 11곳이 특허도전을 진행중이지만, 이번 심결로 성공확률도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자디앙은 이 특허말고도 2025년 10월 23일 만료예정인 물질특허도 등재돼 있다. 물질특허에는 동아에스티가 홀로 무효심판을 걸고 도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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