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레일라 용도특허' 무효…조성물 특허소송 촉각
- 김민건
- 2017-11-24 14:23:2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법원 "상고 이유 없어"…조성물특허 분쟁 관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마더스제약은 지난 23일 대법원이 레일라의 용도특허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렸다며 특허 소송 부담을 한결 덜었다고 24일 밝혔다.
마더스제약은 "대법원이 상고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며 "지난 9월 발매를 시작한 레일라 제네릭사들의 특허 소송 부담이 가벼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피엠지제약은 최근 퍼스트제네릭 발매 회사들을 상대로 용도특허에 대한 침해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 16일자로 기각판결을 받았다. 이후 대법원에서 최종 무효 심결을 받으며 레일라 용도특허는 최종 무효가 됐다.
관건은 조성물 특허소송이다. 남은 조성물특허 소송따라 오리지널사 한국피엠지제약과 제네릭사들의 명운이 갈릴 전망이다. 마더스제약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레일라 제네릭 시장의 추가적인 확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국제약품, 아주약품 등 10개사가 우선판매품목 허가권을 획득한 만큼 제네릭 시장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업계 "제네릭 약가, 데이터로 얘기하자"…정부 응답할까
- 2이양구 전 회장 "동성제약 인수, 지분가치 4분의 1 토막난다"
- 3국전약품, 사명서 '약품' 뗀다…반도체 등 사업다각화 포석
- 4"10년 운영 약국 권리금 7억 날려"…약사 패소 이유는
- 5제한적 성분명 처방 오늘 법안 심사…정부·의협 반대 변수로
- 6의-약, 품절약 성분명 처방 입법 전쟁...의사들은 궐기대회
- 7아로나민골드 3종 라인업 공개…약사 300명 정보 공유
- 8저수익·규제 강화·재평가 '삼중고'…안연고 연쇄 공급난
- 9유통업계, 대웅 거점도매 대응 수위 높인다…단체행동 예고
- 10제34대 치과의사협회장에 김민겸 후보 당선...95표차 신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