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첨복단지 입주기업 원스톱 행정지원
- 최은택
- 2017-11-28 11:37: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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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서 심사-토지분양-건축허가 등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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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부터 대구& 8228;오송에 조성한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입주하는 기업은 ‘입주 심사(복지부), 토지 분양(지자체, LH), 건축 허가’ 등 행정 서비스를 지자체를 통해 원스톱으로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간 복지부가 해왔던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승인과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 승인 및 변경 승인 등의 업무를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첨복단지로 입주하는 기업은 복지부로부터 입주 승인을 받고, 지자체(LH공사)로부터 토지 분양을 받은 후, 건축 허가 등을 받기 위해 또다시 지자체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뒤따랐다.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가 첨복단지로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입주 승인(변경 승인 등 포함), 토지 분양, 건축 허가 등의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오송 첨복재단에는 지역상생협력팀이 설치돼 가동 중이며, 대구 첨복재단도 준비 중이다.
양성일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첨복단지로 입주하는 기업이 입주 승인부터 건축 허가에 이르기까지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행정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입주기업의 불편사항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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