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제외 약제목록 업데이트
- 김정주
- 2017-11-29 10:39: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개정된 '피해구제급여 지정 기준' 따라 제외되는 약제 성분 정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이 제외되는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이매티닙 등 117개 성분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으로 공고했다.
지정 기준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2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이 허가 전 임상시험에서 10% 이상 보고되었거나 이와 같은 정도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의약품이다.
이번 공고는 내년 1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부터 적용되며, 피해구제급여 지급 목록의 신속한 현행화를 통해 피해구제 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됐다.
117개 성분은 대한의사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관련 단체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전문 검토를 거쳐 식약처 산하 ‘의약품 부작용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이 제외되는 의약품은 ▲항암제 104개 성분 ▲장기·골수 이식에 따른 거부반응 예방 의약품 9개 성분 ▲면역장애환자 등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등 치료제 6개 성분이다.
지금까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인 99개 성분 중 4개 성분 삭제됐으며 22개 성분은 관련 단체가 제출한 의견을 반영해 추가했다. 4개 성분은 카무스틴, 플루타미드, 헤마토포르피린유도체, 인터페론 베타다.
공고 목록 추가나 삭제 의견이 있는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근거자료를 첨부해 의견을 제출하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주기적으로 공고 목록을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자세한 공고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공고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토시닙정 54.3% 최대 인하폭…애엽제제 74품목 14%↓
- 2약가개편 충격파…창고형약국 범람...비만약 열풍
- 3약가 개편, 후발주자 진입 봉쇄…독과점·공급난 심화 우려
- 4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5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6공직약사 면허수당 100% 인상...내년부터 월 14만원
- 7엄격한 검증과 심사기간 단축...달라진 바이오 IPO 생태계
- 8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9비베그론 성분 급여 도전...베타미가 제품들과 경쟁 예고
- 10[2025 10대뉴스] ⑥위고비 Vs 마운자로...비만약 열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