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이후 고령소비자 의약품 선택권 배제"
- 이혜경
- 2017-12-09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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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분명처방·대체조제 활성화 주장한 소비자원 보고서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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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소비자 권익 강화방안 연구(의료 분야)]
한국소비자원이 65세 이상 노인환자 대상 성분명처방이나 대체조제 활성화를 주장하게 된 시발점은 2000년 의약분업이었다.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가 조제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 의료소비자의 선택권이 배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소비자원은 8일 '고령소비자 권익 강화방안 연구(저자 김재영, 지광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 달 공개되면서 의료계로부터 반발을 산 소비자원 "약제 성분명 처방·대체조제 활성화" 권고 (2017-11-13 기사) 보도자료의 원출처다.
연구진은 고령소비자 관점에서 고령 전문 의료인 양성 시스템 부재와 의약품 선택권과 편의성 고려 미흡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의약분업을 예로 들었다.
의약분업으로 의사와 약사가 역할을 분담해 잘못된 투약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약의 오남용을 예방하게 됐지만, 의료법 상 성분명처방 의무화가 이뤄지지 않아 약사는 의사의 처방대로 조제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료소비자의 선택권이 배제되고 있다는 걸 소비자원은 문제 삼았다.

의료가 정보 비대칭성이 큰 분야이긴 하지만 대체가능한 약품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의료소비자의 선택권은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체가능한 약품의 예로 2007년 9월부터 10개월간 20성분 32개 품목으로 진행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들었다. 이 기간 동안 성분명처방률은 31.76%로 2만1975명 중 6979명이 대상이 됐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성분명처방으로 약제비 절감규모는 10개월 간 212만원으로 제품명 처방으로 대체했을 때 총 약제비(4642만원) 대비 4.6%라고 발표했다.
연구진은 "의사는 처방 시 대체 가능한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고, 환자는 의사의 권유를 고려해 의약품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의사의 처방이 성분명처방이라면 정보제공자는 약사로 해당성분의 여러 약품에 대해 의료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의사의 처방을 존중하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약국 선택권 제한을 문제 삼기도 했는데, 소비자는 A병원 내원 시 B약국 조제를 사실상 강요 받는다며, 성분명처방의 경우 소비자는 여러 약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약국 선택의 권리가 강화된다는 입장이다.
약국 선택의 권리 강화 방안으로 대체조제 활성화가 언급되기도 했다.
연구진은 "대체조제가 보편화 돼 있지 않아보니 고령소비자는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더 불편을 느낄 수 있다"며 "동네의원은 병원과 약국 간 거리가 멀지 않으나 종합병원은 상당히 멀다. 이 처방전을 가지고 동네약국을 방문하는 경우 제품명처방은 해당약이 없어 조제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고령소비자에 한해 병원 내 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의약분업의 문제와 1, 2, 3차 병원들과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고령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처방 내용 및 패턴 평가 이후 의사·약사에게 피드백을 하는 후향적 DUR 전면적 도입 ▲5가지 이상 약물을 복용하는 고령자에게 의무적으로 중복약 확인을 제공하는 등의 노인포괄평가 ▲노인과 전문의, 노인전문약사 제도 도입 ▲고령자 전문병원 마련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DUR 제도 보완과 관련, 연구진은 "처방경향 분석에 더불어 실시간 점검에서 예외사유 코드를 기재한 처방과 조제 내역을 분석하고 경고를 반영해 처방을 수정하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처방약에 대한 복약지도를 하지 않는 약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의약품 중복 조제에 대한 확인을 강조하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달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는 만65세 이상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면접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한 달 평균 지출하는 진료비는 1만~2만원 미만이 35.3%로 가장 높았고, 2만~5만원이 30.3%, 1만원 미만이 20.7%, 5만원 이상이 13.7%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한달 지출 진료비는 평균 28264원 가량이다.
약제비의는 2만~5만원 미만이 41.3%로 가장 높았고 이어 1만~2만원이 32%, 5만원 이상이 17%, 1만원 미만이 9.7% 순이었다. 평균 3만188원을 약제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여기서 이슈가 된 문항은 대체조제에 대한 것이었다. 약 처방시 같은 성분의 다른 약이 있다는 안내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89.7%가 '없다'고 응답했다.
소비자원은 "성분명처방이나 대체조제 가능한 복제약에 대한 안내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라며 "진료 및 조제 시 고령 의료소비자에게 약제 관련 정보 제공 강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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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약제 성분명 처방·대체조제 활성화" 권고
2017-11-13 1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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