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품목 갱신·전성분 표시 설명회
- 김정주
- 2017-12-14 11:00: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갱신 절차·상세 사례 공유...전성분 표시 질의안내 등 구성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품목 갱신 및 전성분 표시 설명회'를 오늘(14일) 서울 동작구 소재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의약품 품목의 갱신 신청에 대한 상세 검토 사례와 처리 절차 등을 설명하고,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의약품 전성분 표시에 대한 질의응답을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제약업체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품목갱신 개요 ▲품목갱신 제출자료 요건 및 상세 검토 사례 ▲품목갱신 업무 절차 ▲전성분 표시 관련 자주하는 질의 안내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약품 품목 갱신과 전성분 표시에 대한 제약업계의 이해도가 높아져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외형보다 체력, 남는 장사 집중…달라진 중소형제약 생존법
- 2마운자로·위고비, 3개월 매출 4천억…상반된 고용량 점유율
- 3삼진제약, 독감백신 완판…백신 개발로 보폭 넓힌다
- 4[데스크 시선] 휴온스 합병, 주주 소통의 정석
- 5"약국 수가 3.7% 인상 이유는 낮은 행위료와 환자수 감소"
- 6"스타틴 부작용 과도한 우려...복용 혜택이 더 크다"
- 7응급실 환자 거부 '정당한 사유' 법으로 못 박는다…법안 발의
- 8'비정상·가짜진료 조사반' 가동…과잉처방·가짜진료 타깃
- 9시퀴러스, 독감백신 첫 NIP 도전 고배…입찰경쟁서 밀려
- 10양천구약, 가정 방문 '약물안전 케어서비스'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