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렙토키나제' 허가취하 품목 종병 대체작업 한창
- 어윤호
- 2017-12-15 06:08: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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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제약 병의원 대상 공급중단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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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을 비롯 전국 주요 종병들이 허가를 자진취하 한 품목들을 처방코드에서 제외시켰다.
해당 품목들은 휴온스, 안국약품, 일양바이오팜 등 27개사들로 이들 회사 중 일부는 병의원에 공문발송을 통해 직접 공급 중단 소식을 알리기도 했다.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는 소염 적응증을 갖추고 있지만 그 효능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식약처의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추가 임상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미약품의 뮤코라제가 지난해 기준으로 약 80억원대 실적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하고 있고, SK케미칼 바리다제가 60억원대로 2위를 기록중이다. 나머지 60여개 품목들은 대부분 10억 미만 매출로 미미하다.
허가를 취하한 업체들은 재평가에 참여하고 허가를 유지하는 비용이 되레 더 부담이라는 입장이다.
이번에 허가를 취하한 한 제약사 관계자는 "사실 의무감으로 공급했던 제품이다. 전형적인 배보다 배곱이 더 큰 상황이었다. 허가 취하 후 얼마전 병의원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한편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은 이 약의 허가 근거가 됐던 독일 의약품집에서 해당 제품이 삭제됨으로써 해외 사용 사례가 없고 국내 허가 사항과 전혀 상이한 효능효과로 일부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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