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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국도 '편의점 안전상비약' 취급·판매 가능"

  • 정혜진
  • 2017-12-30 06:15:00
  • 성소민 강원도약 정책위원장 "약국 일반약의 가격 경쟁력 주장할 분명한 근거"

심야시간에 문을 열지 않는 약국이라 해도 편의점 판매용 안전상비약을 취급, 판매할 수 있다는 복지부 답변이 나왔다.

강원도약사회 정책위원회 성소민 위원장은 최근 편의점 안전상비약을 약국이 취급할 수 있는 지 여부를 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의 답변서 일부.
성 위원장의 질의는 두 가지로, '안전상비약은 심야시간 개문하지 않는 약국에서도 취급(판매) 가능한가'와 '안전상비약은 심야시간(혹은 24시간)에도 개문하는 약국에서 취급(판매) 가능한가'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법률 약사법 제44조의 2, 약국개설자의 의약품 판매에 대한 약사법 제50조제3항 등을 들어 "약국개설자는 안전상비의약품(일반의약품 중 고시하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그밖의 사항은 복지부 약무정책과로 문의 달라"고 답했다.

성 위원장은 "편의점 안전상비약 도입론자들의 주요 논거 중 하나가 약국의 의약품독점권으로 인한 가격상승이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빈도 일반약 약가조사결과를 비교하며 약국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해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 답신에 의해 약국 내에서도 안전상비약판매가 합법적임이 증명되었으므로, 이를 회원들에 홍보하는 것만으로도 약국 내 편의점 안전상비약 코너를 운영하는 약국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다빈도일반약의 평균마진이 극도로 낮았던 그동안의 상황을 감안할 때, 약국 안전상비약 판매가 역시 편의점의 판매가에 비해 훨씬 낮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이렇게 발생한 편의점과 약국의 판매가격 격차는 편의점 판매 찬성론자들의 약국폭리론이 완전히 그릇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또 "이는 국민들이 접하고 있었던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음으로써, 약사들의 논리가 자연스레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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