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바이오, 헬신과 팔제론주 특허권 1심서 승소
- 김민건
- 2018-01-03 11: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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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 청구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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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바이오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는 "헬신과 CJ헬스케어가 지난해 11월 제기한 알록시 주(성분명: 팔로노세트론염산염)의 특허권 침해금지 및 예방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헬신 사가 개발한 알록시는 항암제 치료 중인 환자에게 발생하는 구역, 구토 등을 억제하는 약품이다. CJ헬스케어는 스위스의 헬신 사와 독점계약을 맺고 2007년부터 알록시를 국내 판매 중이다. 알록시의 국내 시장 규모는 약 250억원이다.
삼양바이오팜은 "알록시의 조성물질인 항산화제(EDTA)를 사용하지 않고도 약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항산화제를 사용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것으로, 약물 안정성을 훼손하는 근본적 원인을 파악해 기존 특허에 포함된 항산화제 (EDTA) 없이도 안정성을 확보한 제품 개발이 가능했다는 특허 전략이다.
이어 "올해 5월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해 국내 시장에 팔제론 주를 최초로 출시했으며, 오리지널 제품보다 저렴한 제네릭 제품이 출시되면 오리지널 제품의 보험 약가도 인하로 환자의 약값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팔제론 주 판매를 담당하는 보령제약 관계자는 "삼양바이오팜의 제품력에 보령제약 항암제 시장 전문조직 및 영업, 마케팅 경험을 더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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