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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조제료 가산 스트레스…"제값 받아도 죄인 취급"

  • 강신국
  • 2018-01-05 06:14:57
  • 권익위 홍보 강화 권고...약사들 "조제수가 30%인데 약값 30% 인상 오해가 문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약국 조제료 할증에 대한 홍보 강화를 주문하자, 약사들의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

4일 약국가에 따르면 정부차원의 포스터 배포와 처방전에 진료비, 조제료 가산에 대한 홍보문구를 삽입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서울 강남의 K약사는 "정부 차원의 캠페인과 홍보가 필요하다"며 "그동안 제도가 변경되고 시행되면 약사들이 환자에게 설명하고 알려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처방전 뒷면이나 여백에 야간, 공휴일 할증에 대해 안내하면 좋을 것 같다"며 "야간-공휴일 할증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환자들은 많이 줄었지만 아직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의 P약사는 "오늘 권익위 발표로 자칫 약국 조제료만 할증이 붙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원칙대로 할증을 해도 죄인 취급을 받는게 더 문제"라고 우려했다.

이 약사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나서 퇴근 후 약국을 찾아 조제를 하면 30%의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약값이 왜 비싸냐는 불만을 갖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경기 수원의 H약사는 조제료 30% 가산인데 약값 30% 가산으로 착각하는 환자들이 많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약값은 그대로 이고 조제료만 가산되기 때문에 3일치 기준 300~500원 정도 더 붙는다고 보면 되는데 환자들은 1만원이면 야간에 1만 3000원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야간·휴일 가산금 제도는 의원, 약국의 야간 및 토요일·공휴일 영업을 유도해 평일 낮시간에 진료 및 조제받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의원,치과의원, 한의원, 약국을 이용하면 30%의 할증이 발생한다.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오후 6시 이전에 약국에 도착했더라도 대기시간이 길어져 오후 6시 이후에 조제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원칙적으로 도착 시간, 즉 접수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야간 할증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평소 대기시간이 길어 오전 8시 40분 의원에 도착하고 접수한 후에도 한참을 기다려 진료를 본 시간은 9시 30분인 경우 가산금이 붙지 않는다.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야간에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한 시점이 아닌 담당 의사가 진료를 개시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한편 권익위는 휴일·야간에 환자가 약국에서 조제하면 약값의 30%가 가산되나 이 제도가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익위는 가산료 추가부담 제도를 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상시 안내·홍보하고 약국에서도 가산료 지불에 대해 안내·홍보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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