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로 구성된 협동조합도 안마원 설립 허용 추진
- 최은택
- 2018-01-08 18: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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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혁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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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은 경우 안마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때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의무 규정 등을 준용해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의사, 치과의사 등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규정만 준용할 뿐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최근 시각장애인인 안마사의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 등 복지증진을 위해 안마사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있는데도 현행법상 안마사 이외에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는 것으로 제한돼 있어서 조합의 사업 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안마사 뿐 아니라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안마사를 소속 구성원으로 해서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 의원은 "관련 규정을 정비해 안마사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직업 수행의 자유를 충실히 보장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고 입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윤관석, 오제세, 정성호, 신창현, 유동수, 윤소하, 김종대, 기동민, 김상희, 인재근, 박재호 등 국회의원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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