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카드수수료 추가인하"…약국엔 희망고문
- 강신국
- 2018-01-11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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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7월 밴수수료 조정통해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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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가약 처방으로 카드수수료의 조제료 잠식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카드 수수료 인하 발언이 약국에 희망고문이 될지 아니면 실제 수수료 인하 혜택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대통령 기자회견 직후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수수료를 결제건별로 동일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에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오는 7월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시장의 밴서비스 가격 체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화되는 과정을 반영해 카드수수료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카드사의 수수료 관련 전체 수익·비용은 유지된다.
금융위는 향후 인하 대상, 인하 폭 등 세부적인 내용은 당정협의 등을 거쳐 확정·발표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빈번한 소액결제로 카드수수료율이 높고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큰 소액결제 위주 소매업종(편의점, 슈퍼, 제과점 등)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조정 등 전반적인 수수료율 조정은 3년주기 재산정 원칙에 따라 올해 중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다.
카드수수료율은 2012년 여전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산정원칙에 따라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적정원가에 기반해 3년마다 조정하게 돼 있다.
예외적으로 영세·중소가맹점(매출액 3·5억원 이하)은 우대수수료율(0.8·1.3%) 적용하고 매 반기별(1월말, 7월말) 과세자료 등을 바탕으로 영세·중소가맹점을 재선정하게 된다.
이미 금융위는 여전법 시행령 개정을 영세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2억원 이하 → 3억원 이하로 중소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2∼3억원 → 3∼5억원으로 조정한 바 있다.
연매출액 2∼5억원 구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서였다. 그러나 매출에 마진이 없는 조제약값이 포함되는 약국은 매출 5억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 우대 수수료 적용을 받기 어려웠다.
특히 고가약 처방이 많은 문전약국의 경우는 카드수수료가 조제료를 잠식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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