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만의 연조직육종치료제 '라트루보', 2월부 급여
- 어윤호
- 2018-01-23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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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약가협상 타결 후 고시 예정…종병 DC 작업 동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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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릴리의 라트루보(올라라투맙)가 지난 연말 약가협상을 타결하고 오는 2월1일 부 급여 목록에 등재된다.
지난해 10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조건부 비급여 판정을 받았단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속도이다.
릴리는 등재와 동시에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도 진행중이다. 현재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월, 서울성모병원등 4개 빅5병원을 비롯, 전국 20여개 주요 종병의 약사위원회(DC, drug commitee)를 통과한 상태이다.
라트루보는 최근 영국국립임상보건연구원(NICE)으로부터 급여 권고를 받기도 했다.
진행성 연조직육종 치료를 위해 승인된 최초의 단일클론항체로인 이 약은 독소루비신과의 병용요법을 1차요법으로 적용했을 때 기존 표준요법인 독소루비신 단독요법보다 임상적 유용성이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라트루보와 독소루비신 병용요법은 표준요법 대비 전체 생존기간(OS)을 11.8개월(HR 0.46, 95% CI 0.30-0.71, p=0·0003), 무진행생존기간(PFS)을 2.5개월 연장시켰다(HR 0.67, 95% CI 0.44-1.02, p=0·0615 (two-sided level of 0·2)).
이 같은 전체 생존기간(OS)의 연장은 전이성 또는 진행성 연조직 육종 치료에서 전례 없는 유의미한 결과라는 점에서 새로운 전환기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진희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연조직육종은 국내 전체 암 발생의 0.5% 정도를 차지하는 드문 질환이며, 수술 불가능한 4기 환자의 경우 5년 생존율이 10%미만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라트루보는 미국FDA로부터 혁신적 치료제로 지정된 후 신속심사를 거쳐 2016년 10월 허가 받았으며 유럽의약국(EMA)에서 2015년 2월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은 뒤 2016년 11월 조건부 시판 허가를 받았다.
현재 미국은 물론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가에 출시되어 진행성 연조직육종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대안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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