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약, 복산나이스와 재고약 반품 업무협약
- 강신국
- 2018-01-29 23:37:4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보험약가 90% 보상 원칙...모든 제약사 제품 반품 가능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이번 협약을 통하여 복산나이스는 수원자역 약국의 불용재고약 반품처리에 협력하게 된다.
협약내용을 공문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회원약국에 홍보하는 한편, 복산나이스 거래약국은 거래장부 차감형식으로 낱알반품을 하기로 협의했다.
개봉의약품은 보험약가의 90% 보상을 원칙으로 하며, 일부 반품처리가 합의되지 않은 제약사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제약사 제품의 반품이 가능하다.
협약식에는 한일권회장, 김동철 부회장, 한희용 총무위원장, 최현용 경기지점장이 참석했다.
강신국(ksk@dailypharm.com)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4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5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6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7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8옵투스제약 '옵살로신점안액' 일부 시중품목 회수
- 9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10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