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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투아웃제 보완, 약가인하 부활법안 수용"

  • 이혜경
  • 2018-01-31 06:14:58
  • 남인순 의원 개정안 검토..."비의학적 사유 환자 접근권 제한 안돼"

리베이트 제공 약제 약가인하 급여 정지에 앞서 먼저 약가를 인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급여정지 대체 과징금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60%까지 높이는 개정 입법안에 정부가 수용 입장을 밝혔다.

현재 법률로는 비의학적인 사유로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 제한이 발생하고 있다는게 이유였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30일 검토내용을 보면 이 개정안은 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최대 20%까지 감액하고, 감액 약제가 다시 감액 대상이 된 경우 감액된 상한금액에서 최대 4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접근권을 보호하기 위해 리베이트 제공 약제이더라도 요양급여 제외는 할 수 없도록 했다. '아웃'이 없어진만큼 '투아웃제' 대신 약가인하와 급여정지로 제재수단이 대체되는 것이다.

석 수석전문위원은 "요양급여 상한금액 감액 처분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공급자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서 활용 가능성이 높다"며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감액할 경우 효과가 항구적으로 발생할 뿐 아니라, 2회 이상 위반 시 가중된 감액 규정이 마련되면서 의약품 공급자의 관련 법률 재위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 처분은 요양급여 제외처분과 달리 의약품 공급자의 리베이트 행위가 약가 인하로 이어지면서, 환자에게 리베이트에 대한 책임을 부당하게 전가하지 않을 뿐 아니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이 1만원으로 고시되고 환자 본인부담률이 5%인 항암제가 약사법 관련 규정 위반으로 개정안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이 20% 감액돼 8000원으로 조정되면 건강보험재정은 약제 1단위당 1900원, 환자는 100원만큼 각각 비용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있다는 것이다.

과징금 최대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 또한 개정안에 담겼는데, 남 의원은 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최대 부과기준을 1년간 발생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에서 60%로 상향하고, 과징금이 부과된 약제가 다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경우 1년간 발생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한국노바티스의 글리벡 사태로 강화된 규정이다. 실제 글리벡은 리베이트 제공 약제로 적발돼 요양급여 6개월 정지처분 대상이었으나 현행법령에 따라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약 551억원(2016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이 부과되면서 비판이 제기된바 있다.

석 수석전문위원은 "과징금의 최대부과기준 상향 범위·가중 규정 신설은 상습적인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측면과 환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의약품 제조·판매의 지속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정부가 제재처분을 실시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를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선 입법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번 입법안에 보건복지부 또한 같은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한 제재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적용 제외처분만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으나 제도 시행 과정 중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을 비의학적인 사유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발견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복지부는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책임은 환자가 아니라 리베이트 제공 주체인 제약사의 불이익으로 기속돼야 한다"며 "리베이트 제공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 처분 등을 규정한 개정안의 내용을 수용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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