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공공기관 지정
- 강신국
- 2018-01-31 10:42: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열고 지정안 심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재)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김동연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8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기재부는 먼저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9개 기관을 신규로 지정했다. 서민금융진흥원, 주식회사 공영홈쇼핑, 주식회사 에스알(SR), 재단법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협회,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수목원관리원,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등 9곳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소규모 기관으로 지정실익이 낮은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1개 기관은 지정 해제됐다. 아울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최근 채용비리, 방만경영 등으로 감사원 등에서 문제 제기된 금융감독원에 대해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해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신규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공기업& 8231;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된 기관은 지배구조의 견제, 균형(비상임이사& 8228;감사의 경영진 감시 등), 엄격한 경영평가, 경영지침 적용 등을 수행해야 한다.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전년대비 8개가 증가한 총 338개 기관이 공공기관 운영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작년 국산신약 생산액 8천억...케이캡·펙수클루·렉라자 최다
- 2셀트리온 ARB+CCB 시장 공략...이달디핀 1월 등재
- 3모기업 투자 부담됐나...롯데그룹, 호텔도 바이오 지원 가세
- 4[기자의 눈] 제네릭 옥죈다고 신약이 나오나
- 5[특별기고] 조제→환자 안전…미국서 확인한 약사 미래
- 6"14일 이내 심판청구 우판 요건, 실효성 약화 요인"
- 7정부, 보정심 가동...2027년 이후 의대 증원규모 논의
- 8'빔젤릭스' 염증질환 적응증 확대…생물의약품 경쟁 본격화
- 9AI보다 장비부터…스몰머신즈가 택한 진단의 출발점
- 10경기도약, 송년회 열고 2026년 힘찬 출발 다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