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무자격자 약 판매 등 공익침해 신고 쇄도
- 최은택
- 2018-02-10 06:14:5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권익위, 보름만에 190여건 접수...4월까지 접수 지속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1월15~4월15일까지 3개월 간 '의료분야 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대상은 사무장병원, 허위진료 등 보험사기, 요양급여 부정수급, 불법리베이트,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국민건강 침해행위 등인데, 신고자에게는 신분보호 조치와 함께 금전적 보상도 따른다.
집중신고기간 운영결과, 지난달 말까지 보름간 접수된 건수만 190여건이나 된다. 앞으로 신고기간이 2개월 이상 더 남아있는 만큼 신고건수는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리베이트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각종 의료법 위반 등과 관련한 신고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계단식 적용 29%x0.85…"제네릭 팔지 말라는 거냐"
- 2제네릭 45% 산정 8월 시행…양도양수 약가 제한 1년 유예
- 3다품목 등재관리는 왜 14번째에 적용될까?
- 4오메가3 처방시장 분기 500억 돌파…글로벌 원료 공급난 변수
- 5빨라지는 탈모 신약 시계…장기지속형 상용화 경쟁 본격화
- 6의료기기 시판후 임상시험 악용 40억원대 리베이트 적발
- 7"가뜩이나 힘든데"…바이오업계, 공시 규제에 커지는 피로감
- 8급여삭제로 14번째→11번째되면 다품목관리 어떻게 될까?
- 9"약국, 판매처 넘어 '피부 큐레이션'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 10동성제약, 거래 재개…태광산업 체제 경영 정상화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