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완화법 줄이어...우대율 상한 0.8%로 조정
- 최은택
- 2018-02-08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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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영 의원 발의...노회찬 의원은 매출액 산정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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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노회찬 의원과 무소속 박준영 의원은 7일 영세 가맹점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을 나란히 대표 발의했다. 앞서 지난 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도 개정안을 내놨다.
노 의원 개정안은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 이외의 기타 세금과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이다.
노 의원은 "현행 우대수수료율에 대한 적용기준인 연간 매출액에는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기타 세금 및 부담금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로 인해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보호하려던 당초 취지와 달리 연간 매출액 적용기준을 초과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가맹점이 발생하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우대수수료율의 상한을 0.8%로 정해 가맹점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온라인 영세 중소업체 등에게는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 사이와 같은 규율을 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법령은 우대수수료율 제도를 운영하면서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가맹점 0.8% 이하,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3% 이하로 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고 있다.
박 의원 개정안은 법률에 우대수수료율 상한을 0.8%로 명시해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 수수료율 적용 가맹점 부담을 0.5% 더 낮추는 게 핵심이다.
앞서 심 의원은 1만원 이하 소액카드 결제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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