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첨단의약품법, 맞춤형 규제…필요성 공감"
- 최은택
- 2018-02-13 12: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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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와 법안 제정 위해 적극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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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 법안은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법률안이다.
복지부는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맞춤형 규제 구축을 위한 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 줄기세포 등을 활용한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기술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치료법이 없는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치료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희귀·난치질환자 등에게 첨단재생의료 적용을 허용하는 첨단재생의료법(복지부 소관, 김승희의원, 전혜숙의원) 두 건이 국회 계류 중이며, 첨단바이오의약품법과 마찬가지로 재생의료 분야 기술개발과 산업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식약처와 함께 법안 제정을 위해 적극 협의중"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첨단재생의료 기술을 혁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R&D 사업계획을 마련해 현재 기재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R&D 사업계획은 총사업비 9730억원 규모의 제2기 재생의료 지원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면서 "법 제정과 R&D 투자 확대를 통해 재생의료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희귀·난치질환자에게 제공되고, 글로벌 기술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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