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0만원에 면허 빌려준 K약사 결국 면허취소
- 강신국
- 2018-02-14 1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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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행정처분 내역 공지...광주 동림구에 면대약국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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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3일 관보를 통해 약사 면허취소 처분 내용을 공개했다.
K약사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약사면허가 없는 J씨에게 명의사용, 약품조제 등의 명목으로 월 500만원에 면허를 빌려줬다.
이에 무자격자 J씨는 K약사의 면허로 광주 동림구 O약국을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약사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게 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면허취소 기간 의료봉사를 포함해 일체의 약사행위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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