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선거규정 개정으로 투표방식 구체화
- 이정환
- 2018-02-20 10:02:3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직선제 회장선거 무효로 시행될 보궐선거 때 적용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회장 선거규정를 개정, 투표법을 구체화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온라인 투표와 우편투표 병행 방식'이란 문구를 ▲인터넷 투표(PC 참여 가능) ▲모바일 투표(스마트폰, 태블릿 PC 참여 가능) ▲SMS 문자 투표(일반 휴대폰, 스마트폰 참여 가능) ▲우편투표 등으로 세분화했다.
치협은 현재 법원의 직선제 회장선거 무효 판결로 회장 공백상태다.
이번에 개정된 투표법은 곧 시행될 보궐선거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치협은 선거권 자격 판단 기일을 재선거, 보궐선거 일때는 15일로 하고 선거인 명부 확정 시일도 재선거, 보궐선거 15일 전까지 하기로 했다. 선거방법 결정은 선거명부 열람 개시일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
한편, 치협은 공정선거관리를 위한 자문변호사로 법무법인 김앤장 신우진 변호사를 위촉했다.
관련기사
-
회장 공백사태 치협, 마경화 회장 직무대행 선출
2018-02-09 11:42
-
김철수 치협회장 자진사퇴…"선거무효소송 항소 포기"
2018-02-05 12:28
-
치협회장도 흔들…법원 "직선제 회장선거 무효"
2018-02-02 11: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4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5원료약으로 축적한 신약 경쟁력…에스티팜, 체질전환 속도
- 6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7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8[기자의 눈] 집합 연수교육 논란이 남긴 것
- 9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이 만든 승계 공식
- 10클린콜·AI내시경·펙수클루…대웅제약, 소화기 밸류체인 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