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지널 약가인하 손해...법원 "제네릭사가 물어줘"
- 이탁순
- 2018-02-22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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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프렉사 특허침해 건...명인, 한미 사건과 다른 결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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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껏 법원이 오리지널 약가인하 손해를 특허침해 제네릭사가 물어줘야 한다는 판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8일 특허법원은 한국릴리가 명인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명인제약에게 2018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1심에서 특허침해 손해배상분 8789만원을 지급한 명인은 여기에 추가로 2018만원을 배상하게 생겼다.
물론 원고가 청구한 4695만원보다 줄어든 액수지만, 법원이 오리지널 약가인하 손해분에 대해 특허침해 제네릭사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함에 따라 향후 미칠 파장에 제약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6년 같은 사유로 한국릴리가 한미약품에 청구한 손해배상을 기각 선고한 고등법원 판단과 다르다.
자이프렉사는 원래 2011년 4월 24일 특허가 만료 예정돼 있었으나 한미약품은 특허도전을 통해 제네릭약물을 조기 출시한 바 있다. 당시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한미약품 손을 들어줬고, 이를 근거삼아 한미약품과 명인제약은 제네릭약물을 2011년 초 출시했다.
문제는 이후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어지면서 부터다. 2012년 8월 대법원은 특허법원의 판결을 파기하라고 주문했고, 그해 11월 파기환송심에서 한미약품 청구를 기각하며 사건이 마무리됐다.
이에 릴리는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한미약품과 명인제약에 청구했고, 현재 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중이다. 한미약품 소송 사건에서는 그러나 법원이 특허침해 사실은 인정하지만, 약가인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릴리가 청구한 15억원중 약 1000만원만 한미약품이 배상하면 됐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하지만 이번 명인제약 사건에서는 2심인 특허법원이 제네릭사의 약가신청과 오리지널사의 약가인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자이프렉사 상한가가 기존 금액의 80%로 조정된 것은 제네릭약물의 약가등재 신청을 포함하는 일련의 판매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제네릭약물 약가등재 신청으로 오리지널약물이 약가인하가 된다는 사실을 제네릭사가 인지하고 있다는 점도 배상책임에 해당된다는 주문이다.
원고 일부 승소로 끝난 이번 결과에 대해 제약업계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경우 특허침해 판매 기간이 짧고 매출도 적어 배상액이 2000만원대에 그쳤지만, 앞으로 대형약물 특허침해 사건에서는 배상액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만약 연간 1000억 이상 판매하는 B형간염치료제 특허침해로 제네릭사에게 책임을 물어야한다면 이번 판결을 따를 경우 손해배상액이 엄청나게 불어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특약회 등 국내 특허담당자 중심으로 이번 사건이 미칠 파장과 대응방향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특허도전을 통해 조기 제네릭 출시에 몰두하고 있는 국내 제약업계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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