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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00전문병원' 표방…불법 의료광고로 단속

  • 강신국
  • 2018-02-22 12:14:54
  • 내달 20일까지 진행...인터넷 SNS 등 중점 점검

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의료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복지부가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

22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복지부와 인터넷광고재단은 지난 19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의료기관 홈페이지(의료기관 운영 공식 블로그 등 포함), SNS,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의료광고를 점검한다.

복지부가 제시한 불법의료광고 사례
의료법 제3조의 5에 따라 복지부에서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병원'으로 광고하는 것을 잡겠다는 것이다.

불법의료광고 행위가 적발되면 위반 시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2개월, 의료기관 개설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의료광고 성행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을 진행한다"며 "비(非)전문병원이 전문병원임을 표방하는 등의 의료광고가 이뤄지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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