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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 중앙약심 정보공개 최종 승소…식약처 항소취하

  • 이정환
  • 2018-02-22 11:01:37
  • "위원 명단·직업·소속단체·전공 등 정보 공개 운영 투명성 확보"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 위원들의 상세정보 공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식약처는 1심 패소 후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 진행 도중 항소취하서를 법원 제출, 항소를 포기했다.

22일 소청과의사회는 "식약처가 1심 패소에 이어 항소 포기를 결정하면서 중앙약심 명단공개 소송 승리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임신부 금기약물 돔페리돈 남용 문제를 지적한 게 발단이다.

당시 전 의원과 소청과의사회는 돔페리돈 임신부 사용 관련 약효안전성을 놓고 상호 반대입장을 보이며 맞선 바 있다.

그 과정에서 식약처가 중앙약심 결과에 따라 돔페리돈 수유부 복용 주의사항을 변경했는데, 소청과의사회는 "식약처 결정이 전문의 지식과 배치된다"며 약심위원 전공과 소속 의료기관 등 상세정보 공개 소송을 제기했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중앙약심을 공적 단체로 규정하고 위원 명단, 직업, 소속단체, 전공 등 정보를 공개해 운영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해 소청과의사회 승소를 판결했다.

패소한 식약처는 중앙약심 위원 소속이나 전공 등 세부정보가 노출되면 로비 등 역기능이 발생할 우려가 크고 개인 신상에 미칠 피해가 크다며 즉각 항소를 결정했었다.

하지만 재판 도중 항소를 취하하면서 1심 판결이 그대로 적용되게 됐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미국 CDC, FDA나 유럽 EMA 등 선진국 보건당국 웹사이트에는 위원회 정보와 구체적 발언이 상세 공개된다"며 "이번 판결로 국민 알권리가 신장되고 중앙약심 객관성,신뢰성 등도 제고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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