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중단결정 위반 벌칙유예 불발...요건은 완화
- 최은택
- 2018-02-22 12: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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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법안소위서 심사완료...오늘 전체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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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1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김 의원 개정안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을 이행한 자(의사)에 대한 처벌조항 시행을 1년 간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다.
벌칙은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은 '임종과정'에 대한 판단, 환자의 의사확인 방법 등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과 관련된 기준이나 절차가 덜 정착된 상황에서 높은 수위의 처벌을 부과하는 건 담당의사에게 부담을 초래해 '임종과정'에 대한 판단이 보수적으로 이뤄질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했다.
전문위원은 다만 시행일 조정은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만 가능하므로 현실적으로 시행일 유예는 곤란하다고 했다. 실제 이 법률은 지난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전문위원은 유예 대신 대안으로 현행 처벌요건이 상당히 넓고 엄격하게 규정돼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의료계, 윤리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거나 허위로 확인하고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이행한 경우 등으로 처벌요건을 명료화(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법안소위는 이 의견을 수용해 시행일 유예 부분은 기각하고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결정했다.
법안소위에서 처리된 이 법률안은 오늘(22일)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인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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