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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재건축 규제 일방통행 제동"...입법 추진

  • 최은택
  • 2018-02-27 17:39:09
  •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자유한국당 김승희 국회의원(서울 양천갑 당협위원장)은 27일 재건축 관련 핵심 조항들을 법률로 상향 규정해 정부가 임의로 정책을 졸속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노후/불량건축물의 최고연한을 30년으로 명확히 하고, 건축 당시 또는 대수선 당시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거나 주차시설이 협소해 재건축이 아니면 소방시설 기준을 근본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100분의 30 이내로 제한하는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재건축 관련 핵심 규제는 정부가 통제하는 시행령과 고시로 돼 있어서 정부 정책 기조와 정치적 접근에 따라 냉온탕을 오가며 조변석개해 사회적 혼란과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건축은 노후불량 건축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려는 것인데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잡기위한 수단으로 남용하는 건 취지에 맞지 않다. 특히 내진설계 기준이 없거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건축물은 신속하게 재건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재건축 연한과 안전성 평가기준을 고무줄로 만들어 국민이 일관성 없는 정책의 일방적 피해자가 되는 일은 사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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